◇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최필립 전 이사장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안승호) 심리로 열린 최 기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존의 의견과 동일하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선의 중립성과 언론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가치를 지켰고,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간의 대화에는 지켜야할 사생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일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가 모의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해야 하는 것은 기자로서도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 기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와도 다시 보도하겠다'고 하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소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난 다시 말하더라도 천 번 이런 기회가 와도 천 번 보도하겠다. 그것이 기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불법적으로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 기자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