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철도역사 내 범죄, 최근 5년 2배 급증

입력 : 2013-11-01 오전 8:36:24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철도역사 내에서 발생한 절도와 폭력, 성폭력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철도역사 내 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5313건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78.1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07건, 2009년 848건, 2010년 916건, 2011년 1,040건, 2012년 1,135으로 매년 늘어 최근 5년 동안 1.9배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767건이 발생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561건(29.4%)으로 가장 많고, 폭력 938건(17.7%), 성폭력 862건(16.2%), 역무원 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771건(14.5%)순이다.
 
같은 기간 소란행위,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철도역사 내 기초질서위반 행위도 30만4915건이 발생했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소란행위가 15만3413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 했고, 금연장소 흡연 6만9891건(22.9%), 쓰레기 투기 1만1053건(3.6%), 무임승차 6364건(2.1%)순이다.
 
이처럼 형사처벌 대상 범죄와 기초질서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하는 철도경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철도경찰관은 413명으로 경찰관 1인이 담당해야 하는 1일 평균 여객수는 7624명에 달했고, 담당거리도 8.62Km에 이른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철도경찰관이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여객 수가 매년 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정원의 30% 여성채용)로 신규 여직원이 증가했지만 출산, 육아휴직으로 현장치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철도역사 내에서 절도, 성폭력 등 형사처벌대상 범죄와 기초질서위반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단속인력 증원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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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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