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자금' 들고 입북 시도 탈북자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13-11-01 오전 10:58:17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른바 '충성자금'과 북한 보위부에 넘길 목적으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챙겨 입북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종근)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피고인이 편안히 정착할 수 없는 현실이 마음 아프지만 국가적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은 용납될수없다"며 "다른 탈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재입북하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탈북자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북한의 대남전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또 북한에 전달할 충성자금을 마련했고, 탈북자 50여명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북한에 제공하려고 해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국기훈장 3급'까지 받았지만, 1998년 동생이 간첩 혐의로 처형돼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되지 못하자 2009년 두 딸과 함께 귀순했다.
 
이후 북한에 있는 아내를 탈북시키려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던 중 자수하라는 아내의 권유와 북한 보위국으로부터 신변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재입북을 결심했다.
 
탈북을 시도할 당시 김씨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저급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등 탈북을 후회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방송국과 북한 당국에 전달할 편지를 작성했었다. 이 외에도 재입북시 북한 당국에 전달한 '충성자금' 명목의 입북 자금 1800여만원을 마련, 탈북자 50여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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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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