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문형 비디오(VOD)와 데이터 방송 등 IPTV의 비실시간 방송도 방송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손수제작물(UCC)처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영상정보 내용도 심의를 받게 된다.
민간독립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춰 IPTV와 같은 융합매체의 콘텐츠를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융합형 미디어 심의 연구팀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방통융합 시대에 걸맞은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공식적으로 정책을 확정,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VOD와 데이터 방송 등 기존 방송사업자와 IPTV의 비실시간 방송과 유사방송에 대해서도 내용 심의를 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웹캐스팅, P2P, 웹하드, UCC 등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영상 정보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 모바일 영상 정보 역시 심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 축적에 나선다.
먼저 IPTV, 유사방송, 웹하드, P2P, 모바일 등 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이용자 접근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VOD, UCC, 데이터 방송 등 제작주체 및 장르별 서비스 제공 유형과 함께 이용자 접근성도 조사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 매체 및 콘텐츠에 대한 해외의 심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융합 콘텐츠 심의 사례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 융합 매체와 융합 콘텐츠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면서 "건전한 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의 자율심의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방송 프로그램과 지역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도 한층 강화된다.
방통심의위는 지역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지상파DMB 방송, 종합유선방송(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중계ㆍ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중계유선방송 공지채널, 전광판방송 등 기타 매체에 대해서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올해 4대 운영 목표로 ▲방송의 품격제고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체계 구축 ▲건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