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재무구조 취약한 재벌, 금융사 소유 제한해야"

입력 : 2013-11-01 오후 1:22:32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국회정무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동양사태는 근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계열증권회사를 통해 CP를 분할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이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부채비율 200%가 넘는 재벌그룹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음법 제12조제2항에 CP의 분할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가 허용되면서 투자자피해가 확대됐다"면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부실화될 경우 ELS나 후순위채투자자의 추가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현재의 퇴직연금 또한 부실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퇴직연금취급기관들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것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이를 감시감독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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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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