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동양증권, 투자권유 금지 투자자에게 회사채·CP 판매

입력 : 2013-11-01 오전 10:58:00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동양증권이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되는 위험중립형 이하 투자자에게 판매한 ‘동양계열 회사채 CP 투자자수’가 올해에만 1만50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정무위 강기정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위험중립형 1만 1239명(16%), 안정추구형 3619명(5%)의 투자자에게 동양계열 회사채 와 CP를 판매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정보 확인서를 받고 있으며 투자성향을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까지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투자권유를 하게 된다.
 
동양증권도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투자권유준칙을 운영하면서 투기등급 회사채나 CP에 대해 위험중립형 이하 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동양증권은 이러한 투자권유준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했다"며 "회사경영진의 묵인과 금융당국의 무책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동양증권 공동검사 보고서(2012. 2. 22)에 의하면 동양증권 상근감사위원이 경영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 불완전 판매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동양증권은 거절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에서, 동양증권의 경영위원회 규정이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현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현 경영위원회 구성 하에서는 업무감사권을 가지는 상근감사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대표이사의 결정권에 의해 의결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는 부도덕한 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면서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CP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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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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