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정부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최종 대출대상자 2975명을 확정했다. 이중 400명이 지난달 30일 기준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최저 1% 금리로 최장 20년간 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정부의 8.28전월세 대책에서 가장 파격적인 내용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 등의 영향으로 실제 지원자는 당초 목표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관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달 1일 인터넷을 통해 예비 대출대상자 5000명을 선착순 모집했다. 하지만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한 후순위 신청자 1300여명이 대출을 포기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은행과 국토교통부는 소득증명서,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해 지난달 11일 최종 2975명을 선정했다.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대출심사가 길어지면 가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정부는 최종대출 대상자를 3000명 선발할 예정이었다. 사실상 소득 요건 등 대출 기본자격을 충족했으면 경쟁 없이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인터넷 신청 전 치열한 경쟁을 예상해 마련한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자녀 수 등 심사기준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대출 신청 접수 전 공유형 모기지는 '로또'라고 불리며 '집값 오를 곳만 대출해 준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도권·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대상 주택을 한정한 것이 비판을 키웠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 심사기준표(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기한 내 계약을 하지 못해 탈락하거나 다른 대출상품으로 돌려 스스로 대출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2900여명은 대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우리은행을 방문해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기준'과 '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10% 기준'은 신청 당시 매매예정가가 한국감정원 시세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 기준'은 실제 매매가가 예상 매매가의 2%를 넘거나 60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비현실적인 감정원 시세에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정원 시세가 8.28대책으로 오른 매도호가를 반영하지 못해 예상 매매가가 감정원 시세의 10%를 넘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토부와 우리은행은 '3040세대의 내집마련 희망을 복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매매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시세차익이나 손해를 주택기금으로 일부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계약 후 잔금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400명만 대출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대상자는 연말까지 잔금을 치른 후 대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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