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채널A의 차명출자 등 승인취소 사유와 관련한 추가 증거자료가 나왔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채널A가 우린테크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으면서 상법을 위반했다"며 "법인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린테크가 채널A에 명의만 빌려주고 동아일보가 자본금을 마련해 우회출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채널A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장 사본은 우리은행에 개설된 보통예금 통장이었다. 그리고 우린테크가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밝힌 거래내역을 보면 우린테크가 아닌 김선옥씨가 30억을 송금한 것으로 돼있다.
최의원은 "김선옥씨가 동아일보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한 30억원은 상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정된 납입은행이 아닌 은행에 납입했기 때문에 효력도 없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법률에 처리될 사항으로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정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이라면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진=조아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