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박희양의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박씨의 후손이 "경기도 구리시 일대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식민통치의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데 조력하면서 수당을 지급 받았고, 그 공을 인정 받아 '다이쇼대례기념장'까지 수여받았던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박씨가 단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된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에 맞게 활동했다고 보여진다"며 "따라서 박씨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임야의 일부에 러·일 전쟁 개전시 이전에 박씨의 일부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는 이유로는 선조들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박씨는 임야의 소유권을 신고할 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근무했고, 박씨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방계혈족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점, 임야에 러·일 전쟁 개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선조의 분묘는 5기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박씨가 소유권을 신고해 취득한 해당 임야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들의 조부는 박씨의 조카들로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성인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임야를 증여받을 때 친일재산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2011년 5월 "박씨가 한일합병 직후부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참의를 역임하면서 특권적 혜택을 받아온 점을 종합하면, 선조의 분묘가 임야에 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가 친일재산이라는 추정을 깨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2심은 "박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임야의 소유권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할 당시 삼림법이나 표준상의 사유요건을 갖춘 소유자였던 경우에는 소유권 신고에 의한 임야 취득을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에 따라 취득했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박씨는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근무하고 있었고, 소유권 신고를 통해 임야를 취득한 이후에는 종손이 아닌 그 방계혈족들에게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은 증거 없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선정됐다. 이후 박씨의 후손들은 위원회가 경기도 구리시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규정,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