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4일부터 법원 특별송달문서를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발송, 배달하는 서비스를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그간 법원에서 출력, 봉함해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서비스 프로세스. (자료제공=우정사업본부)
지난 7월1일부터 행정전자소송(월 평균 1300여건)과 특허전자소송(월 평균 200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월 평균 7만5000여건 추정)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4월 말에는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대한 사건, 2015년 3월 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출력·봉합·접수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함에 따라 직원들이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하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부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원 특별송달문서의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국민 중심서비스 정부3.0’ 구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