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위한 특정물질법 개정,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시동

입력 : 2013-11-0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배정된 수입 허가물량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일치를 없앨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업체끼리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의 수입량을 자유롭게 나누게 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이란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CFC) 15종, 할론 3종,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40종, 기타 물질 38종 등 총 96종.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프레온가스 등 1차 규제 특정물질을 2010년까지 전량 폐기했고,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2차 규제 특정물질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연차적인 사용을 감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 수입 한도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배정된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수소염화불화탄소 사용 현황(2012년 기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업 간 특정물질 수입량을 조절하게 함으로써 수급 불일치를 없애고 감축을 앞둔 특정물질 시장의 효율성이 높일 방침이다. 또 특정물질을 수출할 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수출관리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동민 산업부 철강화학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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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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