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채무계열 편입기준이 하향조정돼 현재 30개인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이 45개 수준으로 늘어나고,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큰 계열을 선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는 '관리대상 계열'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확대, 재무구조평가 방식 개선, 관리대상 계열 신설 등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동양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우선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늘린다.
최근 대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관리 필요성이 증대됐지만 주채무계열로 관리되는 그룹은 지난 2009년(45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30개에 불과하다.
기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만 주채무계열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0.075%까지 편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준이 상당히 낮아져 시장성 차입이 많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돼 있던 대기업들도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업 사전부실관리 개선안 (자료=금융위원회)
그동안 현대그룹, 동양그룹처럼 은행 여신은 적고 대부분 시장에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대기업그룹은 채권단의 관리에서 제외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주채무계열 기업 가운데 기업재무구조개선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기업을 '관리대상 계열(가칭)'로 선정해 관리한다.
여기 선정된 그룹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고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을 하려면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리채무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적용한다. 부채비율 200~300% 구간은 현행 2개에서 4개로, 300~400% 구간은 1개에서 2개 구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해도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만약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약정체결을 거부해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기업’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공시토록 해 사실상 약정이 강제된다.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정 이행 중인 대기업이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나더라도 약정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해 관리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끝난 대기업 가운데 또다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체결 종료시 평가점수는 기존점수보다 10%이상 웃돌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달 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은행권과 의견을 나누고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쯤 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사전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브리핑 하고있다.(사진=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