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부가 5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담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지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결정에 앞서 정당활동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결과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된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7인이 출석한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결정된다.
만약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정당해산을 명령하면 결정서는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함께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에 송달된다.
결정이 있은 직후부터 정당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헌재의 결정을 집행하게 된다.
1960년 헌법에 도입된 정당해산청구권이 행사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958년 진보당 등록이 취소된 적은 있다. 헌재가 1988년 창설된 후에도 접수된 사례는 없다.
외국에서는 1952년 독일의 극우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과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해산한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