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규정대로 180일 이내에 내려질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헌재 국감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1711건 중 지난 7월까지 180일을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841건에 달했다.
또한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인데다 관련 판례도 없는 만큼 연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 번도 이런 사건을 다뤄본 적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는게 가장 솔직한 답변일 것"이라며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의 재판도 재판이지만, 우선 헌재 내부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교수는 "180일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라며 "이 의원의 1심 재판 이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본다. 헌재의 결정과 정반대의 대법원 판결이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볼 수 만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정당 해산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 선고 이후더라도 18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본다. 핵심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여러 해석을 따져봐야 할 게 많아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2004년 5월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이 사건 접수 2개월 여만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180일이 무리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물론 '정당해산 심판'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사안이 다른 경우다.
헌재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 의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기다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까지는 두고 볼 수도 있고, 기다려볼 것도 없이 연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 또 지금으로선 예측하지 못한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