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패소 책임 추궁 법원공무원 자살, 업무상 재해

입력 : 2013-11-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가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법원공무원의 죽음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윤인성)는 정모씨(33·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소송수행자로 진행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패소의 판결이 확정됐고, 검찰이 배상액을 고인에게 구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이 모 사찰의 주지 횡령사건에 관련돼 스트레스가 대폭 가중됐다"며 "이 사찰은 인근 지역의 대표 사찰로서 주지의 횡령사건의 여파는 대단히 커 고인이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이후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 스트레스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무렵이고, 사망 당시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7년 법원 경매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실수로 처리했고, 이로써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가압류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이 소송에서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되면서 패소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고 했으나, 법원의 만류로 무산됐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해 부동산 등기 업무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러나 강씨는  모 사찰의 주지 횡령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위에 다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다. 결국 지난해 9월 31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강씨가 사적인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배우자 정씨는 "과중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자살에 이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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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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