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낸 학생들은 그동안 냈던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015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고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한 학생에 대해서는 부친이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해 규약을 승인한 다음 이에 따라 회비를 낸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보조할 수단으로 정부 훈령에 따라 도입됐으나, 대학들이 저항력이 강한 수업료를 인상하는 대신 기성회비를 올려 전체 등록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사립대학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학은 계속해서 기성회비를 걷어왔다.
국립대에서는 거둬들인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에게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남은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0년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일부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강모씨 등이 국가와 방송통신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방통대는 원고들에게 63만4000원~396만7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