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사법시험 존치' 입법청원

"저소득층 법조계 진입 원천 차단..존치해야"

입력 : 2013-11-06 오전 10:08: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을 공개토록 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 존치 및 법학교육 정상화 등에 관한 입법청원'을 최근 국회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청원서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입학 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주의는 학벌주의를 고착화시키고 공직 임용이나 각종 채용과정에서 배경과 인맥 등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해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최근 합헌 결정을 받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청원서에서 "6개월 의무연수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며 "차라리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 대안으로 "특히 비법학사의 경우 교육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다만 "법학사 출신 로스쿨생에 대해서는 비법학사와 법학소양이 다른 만큼 교육내용에 차이를 둬 현행대로 3년 교육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법학소양을 측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로스쿨 법학교육의 질과 수료자의 법학소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측은 "이번 입법청원은 그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집약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통해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로스쿨 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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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