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의 기본 공제를 받고 있으며,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1000만~2000만원에 대해 3%의 추가 공제를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