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조세포탈의 경험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에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2년 뒤인 오는 2016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에서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을 했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 입찰 자체를 제한하도록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2년 더 미루기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로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사의 경우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칭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도입할 예정이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