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A씨는 지난 몇 년간 우리상조에 가입해 납입을 했다. 그는 뉴스에서 상조회사 비리를 접하고 해약신청을 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우리상조가 망하면서 그린우리상조개발로 인수인계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그린 우리상조개발 측은 아직 자금력이 딸리니 몇 달 후에 계약해지 하면 그때 가서 돈을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전화하니 상조 측은 자신들이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며 인수받은 금액만을 주겠다고 말했다. 환급받아야하는 돈은 117만원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은 겨우 6만원이라는 말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령화 특수..상조서비스 급성장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문적으로 장례절차를 서비스해주는 상조회사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한국에 처음 상조업체가 생겨난 것은 지난 1982년. 일본의 상조회사를 벤치마킹해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상조업체는 297개, 가입자 수는 349만명에 달한다. 가입자들이 업체에 낸 선수금 규모도 2조8863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상조시장이 향후 10배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비약적인 양적 성장만큼 그늘도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들의 부실 경영과 각종 만행들이 가입자들을 울리고 있다. 가입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다달이 납입한 돈도 돌려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조업체 관련 피해 건수 접수는 지난 2008년 234건에서 지난해 7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관련 접수가 663건에 달했다.
최근 피해사례 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수금 환급 회피'이다.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통합한 상조회사들이 이전 회사에서 넘겨받은 고객들의 선수급 환급에 대해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영업을 넘겨받은 업체는 고객이 해약을 원할 경우 그동안 낸 금액의 최대 85%를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만 상조 회사들은 영업 전체가 아닌 고객만을 넘겨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이전회사에게 돌려 A씨와 같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계약금 떼이고 서비스 못 받고..피해 잇따라
현재 상조회사는 3억원 이상 자본금과 선수금 보전계약 등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업체의 진입을 막기 어렵다. 전체 297개 상조업체 중 부채 비율 100%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45%인 136곳에 달하고, 자산이 10억원 미만인 영세 업체의 비율도 40%가 넘는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영세 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추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업체 간 회원을 인수인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추가요금 청구,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도 잇따른다. 일부 업체들은 계약 당시에는 일체의 장례비용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막상 상을 치를 때는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김 모씨는 "상조 회사가 계약 당시 약속한 제사상도 차려주지 않았고 상조회사가 제시한 물건 가격도 장례식장에서 구입한 것보다 비싸게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 모씨는 "마산에서 가입을 했는데 상을 부산에서 치르게 되니까 업체 측에서 자신들의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 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계약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전문가들은 아직은 법적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먼저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40%)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부도, 폐업시 납입금의 40%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조회사의 부도 폐업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한다. 자신의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을 확인하고,부도 폐업 등 발생시 해당기관에 연락해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는 것이 좋다.
약관을 제대로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자 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입 시 구두 약속과 실제 서비스에 차이가 많은 경우가 꽤 있다"며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 소비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상조회사의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은 "일부 상조회사들의 그릇된 상술 때문에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이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유족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