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골드스톤투자자문(전 지앤투자자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5일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2월3일부터 7일까지 골드스톤투자자문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문 검사에서 골트스톤투자자문은 지난해 4월23일부터 12월7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일임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소한의 투자권유자문인력과 상근투자운용인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스톤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고, 업무 보고서도 일정기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골드스톤투자자문에 대해 과징금 22억48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