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자산운용에 37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13-11-15 오후 6:21:54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자산운용이 펀드 설계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금감원은 지난 2011년12월5일부터 21일까지 한화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투자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 모 과장은 펀드 설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고, 이 펀드는 31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또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개의 매도펀드와 9개의 매수펀드 간에 모두 130억원 규모의 주식·채권 등을 자전거래했다.
 
이밖에 한화자산운용은 동일종목 투자한도와 집합투자기구의 차입 제한도 위반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임직원 3명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화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고, 임직원에 대해 면직(1명)·견책(3명)·주의(4명)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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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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