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카드깡 다시 기승

입력 : 2009-02-11 오후 9:57:29
지난해 말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로 급전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카드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으로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제재한 건수는 1만2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7%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32.97%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연간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2006년 5만2999건에서 2007년 2만28건으로 반 이상 줄었으나 지난해 2만1636건을 기록,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불법할인 가맹업체에 대해 취한 거래정지조치가 19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지급 보류(2088건), 계약 해지(129건), 한도 축소(922건)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불법할인으로 제재를 받은 카드 회원 수는 3만7427명으로 지난 2007년 5만3872명에 비해 31%가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홍보 및 계도문구를 삽입하는 한편 불량매출 가맹점에 할부한도를 제한한다거나 비정상 가맹점에 대한 가입조건을 강화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불법할인 등 신용카드 관련 생계형 민생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업계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회원이 불법할인을 이용할 경우 카드 사용금액의 20∼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물게 돼 6개월 이상 연속 사용 시 결제금액은 당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거래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불법할인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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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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