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의 4대강 입찰 담합,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4대강 사업 참여 업체인 주식회사 도화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변호사 박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변호사 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박씨로부터 1억원을 챙긴 경리이사 김모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 6월부터 7월 사이 4대강 입찰담합 및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수사와 관련해 도화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도화 측에 "내가 손을 써 수사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속여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화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박씨는 "1차 압수수색 당한 사건과 2차 압수수색 사건은 별건이니 선처를 받으려면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도화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수사검사와 친분이 돈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사검사가 관심을 가질만한 범죄정보를 수십억원을 주고 구입한 뒤 이를 수사검사에게 제공해 도화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해 34억여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박씨는 "도화 김영윤 회장의 횡령금액을 대폭 줄여주고 추가 수사도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도화 측에 약속한 34억여원을 요구했으나, 뒤늦게 전모를 파악한 도화 임원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