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에너지세제개편 중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연간 1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세제개편방안으로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30원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고, 시행초기에만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킬로그램당 21원을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철강이나 시멘트 제조용 산업 유연탄은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전기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LNG와 등유, 프로판가스의 세율은 소폭 인하할 계획이다.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킬로그램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내린다.
관련 세법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LNG와 등유 등의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연간 87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유연탄 과세로 1조7000억원의 세입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세입은 연간 8300억원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