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9년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대해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에 의한 조작설'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고(故) 장자연씨(사진)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44)가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씨와 방송인 이미숙씨와 송선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유씨가 '장자연 문건' 대부분을 작성한 뒤 마치 장씨가 작성한 유서인 것처럼 이를 언론사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의뢰 결과 '장자연 문건'이 위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 사본'과 '장자연이 생전에 작성한 노트 사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뒷받침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김씨를 장자연씨의 자살에 책임을 져야할 '공공의 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점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유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김씨가 자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장자연 문건'에는 유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골프접대를 요구하고, 폭언과 욕설 협박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장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유씨는 2008년 8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사한 후 호야스포테인먼트를 세워 김씨의 회사 소속인 송씨와 이씨를 차례로 영입한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장자연 문건'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