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6)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미래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직원 57명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합계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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