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5)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정일연)는 22일 신한금융지주 재일교포 주주인 양용웅씨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빌려준 변호사 수임료 3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피고에 대한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가져다주라고 지시한 사실과 이에 따라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은 원고가 돈을 건넸으며, 그 돈이 피고의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이나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차용에 대한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이나 비서실장이 원고로부터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차용했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원고가 돈을 건넸을 즈음 피고가 원고에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취지로 인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신 전 사장 등의 차용행위를 나중에라도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씨는 "2008년 1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 전 회장과 라 전 회장 사이의 '50억여원 차명거래'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빌려줬다.
그러나 이후 라 전 회장으로부터 '신세 많이 졌다.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지만 갚지 않았다"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양씨는 이어 "신한금융지주의 회장이 수사를 받아 라 전 회장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신한금융지주와 본인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친분관계를 고려해 돈을 빌려줬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을 라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