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이 회장에 대해 "관련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의 회사 지배력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이용,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위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한 만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가족 등의 계좌를 이용해 납품업체 물품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화학업체 8곳의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 2009년 6월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J사와 부풀린 공사 대금을 돌려주기로 이면약정하고 차액 5억원을 돌려받아 횡령하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임의사용하고 재무팀 직원에게 허위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1월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영업 차질로 손실이 급증하자,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피죤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꾸며 현지법인에 인건비 40억여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어 현지 공장 리모델링 비용 18억여원을 본사 자금으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