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일본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조사

입력 : 2013-11-22 오후 5:36:2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폴리에스테르(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SKC(011790),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등이 일본산 PET필름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업계가 피해를 봤다며 신청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덤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기용 산업부 무역구제정책팀장은 "조사대상은 두께 10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PET필름으로 디스플레이용, 그래픽용, 전지전자용, 태양광용 필름의 원단소재로 쓴다"며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이고 이 중 일본산은 20%"라고 말했다.
 
무역위는 내년 2월까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실시하고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5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반덤핑 조사 절차(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또 돈육가공, 기초용 화장품, 드레스화, 골프웨어 분야 4개 기업이 한-유럽연합(EU)·동남아시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해당 분야 수입이 늘어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무역피해를 인정하고 이들을 돕는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 후 EU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지난 2011년 상반기 기준 2억8400만달러에서 1년 만에 3억16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기초용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 역시 한-EU FTA 체결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드레스화 생산회사와 골프웨어 제조업체는 한-ASEAN FTA 체결에 따른 손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나기용 팀장은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와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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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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