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

입력 : 2009-02-12 오후 3:42:00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주택 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개정안이 발의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 등 별도의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없어 공포된 날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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