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통장 하나로 임대 및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기능에다가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한 통장으로 주택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하며, 기존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오는 4월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주택 재당첨 금지기간을 단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현재 3~10년간 재담청 제한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또 향후 2년간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