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시민들을 학살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72)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 이유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김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시민들이 학살 당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