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은 25일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해 잔액확인이나 계좌송금 등과 같이 간단한 업무도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는 통장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및 콜센터 전화번호를 점자로 표기해 시각장애인들의 금융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장애인이 '가족사랑자유적금' 가입시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고객별로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