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5개월 동안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해 서른 두살 나이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한 결과 숨진 노동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이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작업 당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작업장에서 비소 노출이 확인됐고 숨진 노동자의 노폐물에서 비소농도가 높게 나타난 점, 다른 발병 요인을 찾기 힘든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이나 백혈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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