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회계감사기준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20차 정례회의에서 회계감사 기준 연차개선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감사기준 개정은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용어 수정에 초점을 뒀다.
예를 들어 '확인'은 '조회'로, '공정'은 '객관성'으로 바뀐다. 일본식 한자어는 한글표현으로 수정되고, 국내 법규를 고려해 추가된 사항은 진한 기울임체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회계감사기준 이해를 돕는 전문을 신설하고 부칙과 보칙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앙청산소의 도입과 더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 개정됐다.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바뀔 경우 기존의 위험회피 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자산손상에서 회수가능액을 공시해야하는 대상도 축소됐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해야 한다.
부담금부채의 인식도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정해졌다.
이번 회계감사기준은 오는 12월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