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앞으로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상장사도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QIB채권 발행이 가능해 중소형 상장사는 QIB 시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해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 가능성을 열어주기로 했. 다만 제도취지를 고려해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QIB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는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