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뜨는 광고들.."'애드웨어' 잡아라"

입력 : 2013-11-28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회사원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M사에서 옷을 구매했다. 그런데 M사의 홈페이지에 접근한 이후로 인터넷을 할 때마다 M사의 광고가 뜨기 시작했다. 광고의 형태는 배너광고, 팝업 광고 등 다양했다. A씨는 'M사가 소규모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했지만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동의 하에 설치된 '애드웨어'가 작동한 결과였다.
 
악성 애드웨어(Adware)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애드웨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애드웨어는 무료로 사용되는 프리웨어 등을 통해 사용자의 PC에 옵션처럼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애드웨어가 설치되면 화면에 팝업 광고나 배너광고,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고정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게 된다.
 
애드웨어는 주로 사용자의 동의 하에 PC에 설치되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애드웨어가 설치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파일을 다운받는 P2P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서 동영상 플레이어나 편집기 등의 공개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함께 설치되는 것이 가장 빈번하다.
 
◇무료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진에서처럼 사용자의 동의 하에 제휴 프로그램들이 함께 다운로드 된다. 애드웨어는 이같은 방식으로 사용자의 PC에 들어온다.(사진=블로그 캡쳐)
 
전상훈 빛스캔 이사는 "위와 같은 상황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애드웨어가 설치된 것"이라면서 "P2P 사이트나 쇼핑목 등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부가서비스를 설치하게 하면서 그 안에 교묘하게 애드웨어를 숨겨놓는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본인이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깔린 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애드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들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드웨어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프로그램 삭제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악성코드와 달리 애드웨어는 백신을 설치해도 위험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애드웨어 제거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해당 애드웨어를 삭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게시물을 클릭하기만 해도 사이트 속에 심어놨던 악성코드가 자동 설치되는 것과 달리 애드웨어는 합법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툴바설치' 등의 옵션 영역의 체크를 해지하고, 안티 바이러스 제품을 이용해 해당 애드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포털에서 '애드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오히려 제거 프로그램 안에 또 다른 악성코드를 설치해놓거나 광고를 심어놓은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제거 프로그램으로는 백신 전문 기업인 안랩의 'V3' 제품군이나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고베스트의 PC 최적화프로그램 '고클린', 이스트소프트가 제공하는 '알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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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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