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28일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종 시설물에 포함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해야 한다.
◇시특법 안전점검 체계(자료제공=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도 2종 관리대상을 연장 500m 이상에서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했다.
현행 1km 이상의 모든 터널은 1종 관리대상이며, 고속·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의 1km 이하 모든 터널과 지방도, 시·군·구 500m 이상 터널은 2종으로 관리 중이다.
또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에서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 펌프장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입력에 대한 이행확인 및 점검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평가 위원의 분양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가 위원수를 300인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500여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게획 수립기간을 고려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내년 1월10일가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