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소속사 가수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음원계약을 맺도록 해 이익을 챙긴 음반기획사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6억6000여만원의 개인 이득을 취해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음반기획사 대표 왕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비타민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있던 2010년 10월 소속 가수인 왁스, 이기찬, 서영은, 가비엔제이, 박혜경 등의 음반을 왕씨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M사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왕씨는 M사를 통해 가수들에 대한 음반 및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인 제작·배급 등 권리 L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왕씨가 같은해 12월 음원유통업체 음원유통업체 N사와 계약을 체결해 비타민엔터테인먼트의 디지털 음원 판매·유통 등의 권리를 넘기고 2억8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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