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유감을 표한 뒤 “1원 낙찰 형태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제약협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약품 입찰에서 도매상이 1원에 낙찰한 품목에 대해 제약협회가 공급거부를 유도, 유통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입찰에서 35개 도매상의 84개 품목이 1원으로 낙찰 받았다. 이들 도매상들은 원외처방을 노리고, 원내 진출을 위해 병원에 최저가로 약 공급을 약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협회의 공급거부 유도 조치에 입찰권을 따낸 16개 도매상들은 의약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제약협회는 초저가 입찰 행위가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비합리적인 약품가격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공급거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패소와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아본 상태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고 난 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향후 상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이 의약품 1원이라는 비정상적인 낙찰 형태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