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사이트에 낚이셨나요?

공정위, 가격비교사이트 소비자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입력 : 2013-12-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쇼루밍' 소비자가 늘면서 이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최저가격인 줄 알고 클릭했지만, 할인쿠폰을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에 살수 있다거나 특정 카드로 구매해야만 할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특별한 기준 없이 '베스트', '추천', '프리미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그림과는 다른 상품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유인행위도 종종 눈에 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가격비교사이트 제공정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격정보의 불일치한 경우가 6.9%에 달했고, 필수옵션이 있는 경우도 3.4%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 제공을 위해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야만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적용방법을 서비스 제공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사항 포함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추가금액을 꼭 표시하도록 했으며,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도 기본가격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혼돈하지 않게 표시하도록 했다.
 
'베스트', '추천'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상품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광고비를 받은 사실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해 소비자가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과 설비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민원이 접수되면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준비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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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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