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기금 예산 33% 위법 책정..눈먼 돈 3000억 줄줄

입력 : 2013-12-02 오전 11:13:4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년도 예산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기금용도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사진)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복지부가 16개 사업에 쓸 목적으로 조성한 3036억원은 기금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3036억원 중 2173억은 기금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산업육성' 사업에 편성됐다"며 "내년도 건강기금 1조9217억원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을 뺀 실사업비가 902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건산업육성 예산이 33.6%나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건강기금 용도는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연구, 질병 예방·검진·관리, 암치료,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공공의료 시설·장비 확충 등에만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보건산업육성에 해당하는 첨단의료기술개발 등 6개 사업은 복지부 사업설명 자료에서 사업 목적이 산업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제품개발 등으로 제시돼 건강기금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 또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20억8100만원)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179억1800만원)도 건강기금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반면 '음주폐해 예방관리'와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기금사용 용도에 부합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셈.
 
특히 기금사용 목적 외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기금은 매년 적자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건강기금은 2008년에는 2243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했지만 2010년부터 여유자금이 고갈돼 지금은 매년 3000억원 씩을 빌려 쓰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차입금만 6286억원.
 
이에 건강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 복지부 예산 3000억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건강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한 만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건강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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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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