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혁신형제약 인증' 재도전 포기..리베이트 발목(?)

입력 : 2013-12-02 오후 4:47:00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동아ST가 내년 혁신형제약사 재인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불법 리베이트가 발목을 잡았다는 시장 안팎의 평가다.
 
(구)동아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와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동아제약은 지난 4월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혁신형제약 인증을 반납했다.
 
동아ST관계자는 2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내년 2차 혁신형기업 인증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만약 계획이 있었다면, 올해 안으로 접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과의 리베이트 법적 공방으로 혁신형제약 재인증 도전을 잠정 보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없다. 지난 4월 분할 후 지주사와 상장사 그리고 비상장사의 포지션이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은 아니다”며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는 부문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분할 전까지만 해도 국내제약업계에서 지난 80년 동안 1위 자리를 지켜온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정국에 휘말리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동아제약 하면 ‘박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청순, 순수, 젊음을 상징했는데,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리면서 회사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한 것 같다”며 “먼저 의협과의 리베이트 공방을 해결한 뒤 혁신형제약 재인증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의 혁신형제약 취소 기준 가이드라인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R&D(연구개발)와 혁신경영을 저해하는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혁신형제약에 선정됐더라도, 향후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9월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벌금 3000만원~8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000여만원에서 3600여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각각 추징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동아제약에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게 할 것”이라며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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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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