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양도세면제, 실효성 없다"

"분양가>실거래가 상황선 실익 없어"

입력 : 2009-02-13 오후 5:37: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양도세 면제돼도 제정신이면 아파트 신규 분양은 안 받을 겁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했던 경기도 용인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냉소적인 반응만 보였다.
 
13일 용인 수지 아파트촌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5개 공인중개소 중 1~2개 정도만 그나마 전화문의는 좀 늘었다고 했다.
 
A공인중개소 사장은 발표가 있은 후 문의라도 늘어날까 기대했지만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분양값 자체가 실제 거래가와 큰 차이가 나서 양도세 면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 문의가 좀 있었다는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도 "현재로선 문의가 실제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용인지역에서 신규분양을 받으려면 3.3 15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시장에서 기존 아파트가 거래되는 가격은 1000만원선에 불과하다.
 
용인 지역의 아파트 중 크게 낡은 곳이 없고, 신규 분양된 아파트일수록 교통 등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3.3㎡당 500만원이나 더 주고 집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5년 안에 양도세 면제로 이득을 얻기 보다는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용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양도세가 50% 감면된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시장 거래 가격이 분양 가격을 따라 잡기 전에는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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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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