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 대법원이 아마존 등 인터넷 소매업체들에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뉴욕주의 손을 들어줬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아마존, 오버스톡 등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오프라인 상점이나 사무실이 그 지역에 없다 해도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 구역에서 올린 수입의 일부를 판매세로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소매업체가 뉴욕시에 미납한 세금 액수는 230억달러에 육박한다.
뉴욕주의 현재 판매세율은 4%이나 여기에 시 당국이 추가 징수라고 요구한 것까지 포함하면 8.875%에 달할 예정이다.
최근 다른 11개 주에서도 조세 당국이 지역에 점포를 두고 있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