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군림하는 자' 되어선 안돼"

신임법관 임명식서 강조.."얕은 정의감은 재판독립 저해"

입력 : 2013-12-02 오전 11:06: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65·사진)이 "법관은 결코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재판 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의 사명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당부는 최근 잇따른 법관들의 '막말파문' 등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은 국민 신뢰의 바탕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연마해야 한다"며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갈파하신 가인 김병로 선생의 뜻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법관의 양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법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서 각자가 전체 사법부를 대표하므로. 자신이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독선이나 아집에서 헤매는 것이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깊고도 폭 넓은 사고로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명식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된 신임법관 11명과 가족 내빈 등이 참석했으며, 양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양창수 선임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임용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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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