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리턴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지나 고객의 해약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이자까지 가산해 환불하는 제도다.
행사기간은 대금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일 까지다. 이 기간 동안 매수자가 리턴을 요청하면 LH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5일 이내에 토지 대금을 반환해 준다.
LH는 서울 강남, 경기 남양주 별내·의정부 민락2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 있는 471필지를 토지리턴제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단독택지가 461필지, 상업·업무시설용지가 4필지, 주차장·주유소용지 4필지, 연립주택용지 2필지다.
단독택지의 경우 점포겸용과 주거전용으로 나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의정부 민락2에 있는 면적 255~287㎡의 45필지가 공급된다. 공급금액은 4억원대이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로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서울 강남에서 3필지(250~261㎡, 10억원대), 의정부 민락2에서 132필지(222~289㎡, 3~4억원), 남양주 별내에서 281필지(245~572㎡, 4~11억원) 등 총 416필지를 분양한다. 지구에 따라 건폐율은 40~60%, 용적률은 80~200% 정도이며, 3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알짜배기 땅을 무이자할부 및 토지리턴제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의계약 분양하고 있어 매수시기를 저울질 하던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다.
◇(자료제공=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