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주주들로부터 266억원을 차용하면서 약정이자 20%를 지급한 것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주식회사가 "약정이자율 20%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데도 1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금재조달 이후 할증 감소로 인한 자본금 감소·이자비용 증가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원고의 주주들은 후순위차입금의 이자를 지급 받아 사실상 투자수익을 회수하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자율 산정방법, 자금재조달의 적법성, 후순위차입금의 지위, 비교대상 거래의 적법성, 통행료 수익환수 프리미엄의 가산, 서울시의 승인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1억여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주들은 선순위차입금의 상환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고, 후순위차입금의 가중평균 만기는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2배"라며 "후순위차입금의 대주주들은 원리금 상환시기, 담보순위 등 선순위차입금 대주주들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에 대해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7월경 우면산인프라웨이의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후순위차입금 이자산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감사원은 "원고가 2009년 1월 주주로부터 266억원을 차용하면서 약정이자 20%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거래자간 거래"라고 판단하고, 같은해 11월 7억6000여만원과 8억10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다.
그러자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심판 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같은해 11월 "후순위차입금 약정이자 20%가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감사원은 재조사 과정에서 적정이자율을 다시 산정, 2009년 및 2010년도 법인세 2억여원과 1억9000여만원을 감액, 5억5779만원과 6억1841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원고의 주주들이 후순위대출로 전체 사업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되는 수익률이 8.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후순위차입금 약정이자율 20%를 확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이자율 20%는 적정하다"고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높은 이자약정율로 인해, 투자회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부당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