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명의 통장에 투자금 송금? 회사에 책임 못물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대 소송 항소기각

입력 : 2013-12-05 오후 1:45: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더라도 펀드매니저 개인통장을 통한 투자였다면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용석)는 조모씨 등 9명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씨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는 것이 펀드매니저의 사무집행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인 배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가짜 펀드를 회사 명의로 만들어 자신의 친척 등 지인들로부터 3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당시 배씨는 "회사 직원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 직원을 통해 투자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받거나 직접 투자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사기'를 뒤늦게 안 최씨 등은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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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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